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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치의 학회 · (사)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 학원협회을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서
(사)대한치의 학회와 (사)한국치과대학·치의 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두 기관을 통칭하여 “두 기관”이라 함)는 상호간에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두 기관 간의 상호 발전과 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구강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치의학 분야 학술 및 연구발전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상략
![](https://blog.kakaocdn.net/dn/WpsDy/btrmYck2Ns5/AP4PfRe2YImE1SKSinaR6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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