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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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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29일 신임 이사장 공모를 발표했다.
현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마감일은 2021년 12월 28일이다.
지난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 '보험자병원 확충' '장기요양 보험자 역할 강화' 등 여러 과제들이 아쉽게도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 없이 모두가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던 배경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공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공공의료 및 방역시스템 구축,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안정화 대책,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장기요양 역할 등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급여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보장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조합은 공단의 제도 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장 공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경륜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막차를 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에는 ‘청와대 내 유력인사’ ‘관할 부처 고위급 전직 공무원’등 부처 산하조직 관리 차원의 보훈성에 가까운 사람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 하려 한다는 우려들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과 경륜이 필요하다.
정권 차원의 보훈성 인사로는 공단이 가진 과제와 발전적 미래를 견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공단 임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더 이상 공단 이사장 및 임원으로 관할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0년 건강보험공단 출범이후 수많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공단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대다수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를 보였거나 출신정부의 정책에 굴종하는 관료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가능을 고려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목적에 맞게 이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해당 규정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단 내외부의 상황은 여러 해결과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역할은 그 만큼 엄중하다.
보훈성 인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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