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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https://blog.kakaocdn.net/dn/cAeT6H/btreiQb8LXo/f3gBwRDTQeMeWHzGK4mzC1/img.jpg)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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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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